면적표 작성
층별·실별 면적에서 면적표와 연면적, 건폐율, 용적률 작성
대지·건축면적
층·실
- 1층 실 1 용도㎡
- 1층 실 2 용도㎡
- 1층 실 3 용도㎡
- 2층 실 1 용도㎡
- 2층 실 2 용도㎡
- 2층 실 3 용도㎡
한 줄에 실 이름과 면적(탭·공백 구분). 3열이면 실 이름·용도(주거·근린생활·주차장·공용·기타)·면적. 소수점은 마침표(.)
연면적
187.7㎡
- 건폐율
- 62.24%
- 용적률
- 101.64%
- 1층
- 102.7㎡
- 2층
- 85㎡
- 주거
- 70.7㎡
- 근린생활
- 68.4㎡
- 주차장
- 20㎡
- 공용
- 28.6㎡
지하층·주차장은 용적률 산정용에서 제외
| 층 | 실 | 용도 | 면적(㎡) |
|---|---|---|---|
| 1층 | 상가 | 근린생활 | 68.4 |
| 1층 | 주차장 | 주차장 | 20 |
| 1층 | 계단·복도 | 공용 | 14.3 |
| 1층 | 소계 | 102.7 | |
| 2층 | 거실 | 주거 | 28.6 |
| 2층 | 침실 | 주거 | 42.1 |
| 2층 | 계단·복도 | 공용 | 14.3 |
| 2층 | 소계 | 85 | |
| 연면적 합계 | 187.7 |
이어서 해 볼 계산
도움말
- 대지면적을 입력한다. 건축면적은 직접 입력하거나 비워 두고 1층 바닥면적 합계를 사용한다.
- 층을 추가하고 지하층은 지하로 표시한다. 층마다 실 이름, 용도, 면적을 입력한다. 면적은 ㎡ 직접 입력 또는 가로×세로(m)를 고른다.
- 엑셀·캐드 결과는 붙여넣기 칸에 한 줄에 실 이름과 면적으로 붙여넣고 층을 골라 추가한다. 형식이 맞지 않는 줄은 줄 번호와 함께 표시된다.
- 면적표 표와 층별·용도별 합계를 확인한 뒤 엑셀이나 PDF로 저장한다.
층별 바닥면적 합계 = 층에 속한 실 면적의 합. 연면적 =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. 실 면적은 가로×세로를 입력하면 곱, 아니면 입력한 ㎡ 값을 쓴다.
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= 연면적 − 지하층 면적 − 지상층 주차장 면적. 건폐율 = 건축면적 ÷ 대지면적 × 100. 용적률 =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÷ 대지면적 × 100.
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(면적 등의 산정방법) 제1항의 연면적·용적률 산정 방법이다. 이 도구의 제외 기준은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한 추정이다. 피난안전구역, 경사지붕 대피공간 등 그 밖의 제외 항목은 반영하지 않는다. 신고·허가용 서류는 건축사 검토와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.
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· 확인일 2026-10-18
자주 묻는 질문
한 줄에 실 이름과 면적을 탭, 쉼표, 공백 중 하나로 구분한다. 엑셀에서 두 열을 복사해 붙여넣으면 탭으로 구분된다. 1,234.5처럼 숫자 쉼표와 ㎡ 단위가 붙은 값도 읽는다.
연면적에는 모든 층이 포함된다. 용적률 계산에서는 지하층 전체와 지상층의 주차장 용도 면적을 뺀다. 지상 주차장이 부속용도가 아니면 제외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.
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 기준 수평투영면적이고 바닥면적은 실 면적 합이다. 처마·캐노피 등으로 값이 달라질 수 있어 도면 값이 있으면 직접 입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