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찰금액 계산기
적격심사 공사의 예정가격과 투찰금액 계산
기초금액
원
448,725,000원하한율 89.745%
이어서 해 볼 계산
도움말
- 기초금액, 발주처 구분, 공사 규모 구간을 고른다.
- 예상 사정률(예정가격 ÷ 기초금액)을 입력한다. 모르면 100%로 둔다.
- A값이 있으면 합계를 입력하고, 없으면 건너뛴다.
- 투찰금액과 사정률 범위별 표를 확인한 뒤 엑셀로 저장한다.
예정가격 = 기초금액 × 사정률(원 미만 절사). 투찰금액 = (예정가격 − A값) × 낙찰하한율 + A값, 원 단위 올림. A값은 국민연금·건강보험·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품질관리비 합계이다.
낙찰하한율은 기존 구간별 값(10억원 미만 87.745%, 10~50억원 86.745%, 50~100억원 85.495%, 100~300억원 79.995%)에 2%p 상향을 더한 값이다. 지방계약 공사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 구간(81.995~89.745%), 국가계약 시설공사는 2026년 1월 30일 입찰공고분부터 100억원 미만 구간에 적용됐다는 보도를 따랐다. 국가계약 100억원 이상 구간은 상향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값을 쓴다. 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이 우선이며 세부 설정에서 직접 고칠 수 있다.
행정안전부 지방계약 낙찰하한율 개선방안(뉴시스 보도) · 확인일 2026-10-23
자주 묻는 질문
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. 복수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보통 기초금액의 ±2% 안에서 정해진다.
세부 설정의 낙찰하한율 직접 입력에 공고문의 값을 넣으면 투찰금액과 표가 함께 바뀐다.